지정기부금은 장애인 목적과 부합한 사업과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.
⦁ 일반후원 :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⦁ 재능후원 : 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후원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.
⦁ 계좌이체
신한은행 100-032-834052(예금주 : 사단법인 해솔)
⦁ 기관 소식지 발송(연말)
⦁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
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사용 실적은 매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기부금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인과 사원의 이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지정기부금 공익 활동에 대한 제보는 아래 주무관청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'공익제보'에서 링크로 접속하면 됩니다.
국민권익위원회 www.acrc.go.kr/
국세청 www.nts.go.kr